MSDS
최근에는 msds 개정판을 많이 찾고 있다. msds번호가 부여된 msds를 찾는데 금년1월부터인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 근거를 알려줘
네. 말씀하신 현상은 **2026년 1월부터 갑자기 새로운 MSDS 제도가 시행된 것이라기보다, 2021년부터 시행된 MSDS 제출제도의 최종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 종료된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산업체에서 **“MSDS 번호가 있는 최신 개정본을 달라”**는 요청이 많아진 것입니다.
### 1. 정확한 시행 시점은 2021년 1월 16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6일부터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MSDS를 작성해 안전보건공단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MSDS가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제조·수입자가 대상 MSDS를 공단 시스템에 제출하게 되고, **제출된 MSDS에는 MSDS 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말하는
**“MSDS 번호 있는 자료 주세요.”**
라는 요청은 사실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MSDS 제출제도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달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 2. 그런데 왜 2026년에 갑자기 많이 찾느냐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1년 1월 16일 이전부터 이미 제조·수입되어 유통되던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MSDS를 즉시 모두 새 제도로 전환하도록 하지 않고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인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연간 제조·수입량 | MSDS 제출 유예기한 |
|---:|---:|
| 1,000톤 이상 | 2022.1.16 |
| 100~1,000톤 미만 | 2023.1.16 |
| 10~100톤 미만 | 2024.1.16 |
| 1~10톤 미만 | 2025.1.16 |
| **1톤 미만** | **2026.1.16** |
| 일부 혼합 제조자 | **2026.1.16** |
법령에도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 제품은 2026년 1월 16일**, 그리고 일정한 중간제품 제조자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16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안내자료 역시 기존 작성 MSDS의 유예기간에 대해 **최대 2026년 1월 16일까지 제출**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6일이 중요한 날짜**라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 3. 윤활유 업계에서 지금 체감되는 이유
이것은 루브릿지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활유는 완제품 하나만 보더라도 기유와 여러 첨가제가 혼합되어 있고 제조사별 제품 종류도 매우 많습니다. 대량 생산되는 대표 제품도 있지만 산업용 특수유·그리스 등에는 생산량이 작은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런 제품까지 최종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2026년에는 산업체 안전관리자나 구매담당자 입장에서 기존에 보관하던 오래된 MSDS보다 **현행 제도에 따라 제출된 최신 MSDS**를 요구할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청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신 MSDS 보내주세요.”**
**“개정된 MSDS 있나요?”**
**“MSDS 번호 있는 자료로 보내주세요.”**
**“예전 MSDS 말고 공단 제출번호 있는 것으로 주세요.”**
이 네 가지가 사실상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모든 MSDS에 번호를 새로 붙이는 제도가 시행됐다”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 **MSDS 제출 및 번호 부여와 관련된 신규 제도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유통제품에 적용됐던 단계적 제출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 최종 종료되었다.**
입니다.
안전보건공단도 2021년 1월 16일 이전 제품에 대해서 제조·수입량에 따라 유예기간 내 MSDS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5. 그런데 2026년에는 또 하나의 MSDS 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별개의 변화가 하나 더 겹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도 개정됐습니다. 2025년 개정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됐고, MSDS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에 관한 새 기준에 대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종전 서식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두 가지가 겹쳐 있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2026.1.16**
→ 기존 MSDS의 신규 제출제도 적용 유예기간 최종 종료
**② 2026.6.30**
→ 개정된 MSDS 작성항목·기재사항 관련 종전 방식 사용 특례 종료
그래서 2026년에 **“최신 MSDS”, “개정 MSDS”, “MSDS 번호가 있는 자료”**에 대한 수요가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충분히 설명됩니다.
안전보건공단에도 공식적으로 **'MSDS 제출 여부 검색'** 기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https://msds.kosha.or.k
